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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2-12-02 09:36
  • 조회수1,784
  • 담당자최성필
  • 연락처044-202-2984
  • 담당부서해외의료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02
  • 발령번호제2022-27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1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의료법27조에 따른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20-140,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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