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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2-12-02 09:36
- 조회수1,784
- 담당자최성필
- 연락처044-202-2984
- 담당부서해외의료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02
- 발령번호제2022-27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1호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의료법」제27조에 따른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