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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06 17:53
  • 조회수4,424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06
  • 발령번호2022-2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 202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C-반응성 단백 정밀면역검사(정량) 포함 6항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 시행 2022.12.22.]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 등 변경

시행일 : 2023.1.1. (단,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12.22.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2-272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 81.5KB / 다운로드 953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