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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06 17:57
  • 조회수3,203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06
  • 발령번호2022-27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선별급여(80%)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선별급여(80%)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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