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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안내 (연장 )

  • 작성일2022-12-28 14:11
  • 조회수2,432
  • 담당자이선정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21499,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22.)"

2. 2019.11.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9-254) [별지3][별지4]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기존의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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