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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8 14:23
  • 조회수3,279
  • 담당자이지연
  • 연락처044-202-3143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1
  • 발령번호고시: 2022-30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3호( 22. 12. 28.))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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