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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작성일2022-12-28 17:52
  • 조회수1,816
  • 담당자유지은
  • 연락처044-202-3255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8
  • 발령번호2022-305호

 202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상금 : 228,8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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