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12-29 10:35
  • 조회수1,537
  • 담당자윤재성
  • 연락처044-202-3460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9
  • 발령번호2022-3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5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