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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12-29 10:35
- 조회수1,537
- 담당자윤재성
- 연락처044-202-3460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9
- 발령번호2022-3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5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