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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9 15:39
  • 조회수3,233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9
  • 발령번호2022-3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5호, 2022.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 삭제

  • 희소·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PLUS)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1. 1.

문의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보험급여과 044-202-2733, 2737), 희소·필수 치료재료 관련(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2-3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x ( 55.38KB / 다운로드 937회 / 미리보기 8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