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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2-12-30 12:20
  • 조회수1,822
  • 담당자박기수
  • 연락처04-202-3014/3022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고시 제2022-3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3[별표1] 2호라목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9, 2022. 12. 30.)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30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0(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기관실습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기관실습 고시 일부개정.hwpx ( 47KB / 다운로드 568회 / 미리보기 1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