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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2-12-30 12:20
- 조회수1,822
- 담당자박기수
- 연락처04-202-3014/3022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고시 제2022-3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9호, 2022. 12. 30.)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