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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30 13:16
  • 조회수2,947
  • 담당자이재혁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2022-3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

 

국민건강보험법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30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 33.64KB / 다운로드 961회 / 미리보기 1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7호)(20230101).hwpx ( 62.91KB / 다운로드 908회 / 미리보기 1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