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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30 13:17
  • 조회수2,875
  • 담당자이재혁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2022-3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6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30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고시안.hwpx ( 27.92KB / 다운로드 616회 / 미리보기 12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8호)(20230101).hwpx ( 126.07KB / 다운로드 611회 / 미리보기 1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