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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06 10:38
- 조회수2,071
- 담당자윤민영
- 연락처044-202-3330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5
- 발령번호2023-2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 - 2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호, 202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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