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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06 10:38
  • 조회수2,071
  • 담당자윤민영
  • 연락처044-202-3330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5
  • 발령번호2023-2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 - 2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호, 202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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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별표 1]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hwp ( 62.5KB / 다운로드 517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별표 2]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hwp ( 263KB / 다운로드 506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