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개정

  • 작성일2023-01-11 16:48
  • 조회수1,505
  • 담당자김영준
  • 연락처044-202-2972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3-01-11
  • 발령번호제2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24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45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17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과 학 기 술 정 부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