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관련)

  • 작성일2023-01-11 18:32
  • 조회수2,49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10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22. 1. 28.), -617('22. 2. 16.), -2650('22. 7. 2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2. 1. 28.), 인용결정('22. 2. 15.), 직권연장 결정('22. 7. 21.), 직권연장 결정('23. 1. 10.)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2.7.2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직권연장 결정('23.1.10.)*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본안 사건(2022구합53440) 항소심의 판결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230110_고시(2022-22호) 집행정지 목록 9품목(일양약품)_법원 직권 연장.xlsx ( 12.22KB / 다운로드 850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