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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1-13 09:22
  • 조회수2,463
  • 담당자박선영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6
  • 발령번호제2023-3호

의료법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63,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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