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작성일2023-01-13 13:24
- 조회수1,852
- 담당자한세원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고시 : 2022-2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6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6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