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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3-01-18 16:08
  • 조회수2,190
  • 담당자성채은
  • 연락처044-202-3678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18
  • 발령번호2023-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7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8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개정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 40.9KB / 다운로드 642회 / 미리보기 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x ( 40.24KB / 다운로드 538회 / 미리보기 8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