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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3-01-18 16:08
- 조회수2,190
- 담당자성채은
- 연락처044-202-3678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18
- 발령번호2023-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7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