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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19 14:02
- 조회수2,381
- 담당자신정원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19
- 발령번호제202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