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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19 14:02
  • 조회수2,381
  • 담당자신정원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19
  • 발령번호제202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

 

국민연금법51조 및 제5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2022-11, 202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11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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