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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 작성일2023-01-19 17:54
  • 조회수3,163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19
  • 발령번호2023-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비고란 추가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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