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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26 18:15
  • 조회수4,14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26
  • 발령번호2023-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 2023.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시행일 : 2023.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16호)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 92.5KB / 다운로드 1597회 / 미리보기 9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