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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3-01-30 15:02
  • 조회수1,801
  • 담당자권금례
  • 연락처044-202-3348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8
  • 발령번호고시: 제2022-302호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x ( 38.34KB / 다운로드 498회 / 미리보기 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