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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2-02 16:37
- 조회수3,506
- 담당자박선영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02
- 발령번호2023 - 2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9호, 2022. 10.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