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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2-02 17:36
  • 조회수4,872
  • 담당자박선영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02
  • 발령번호제2023 ? 26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4호, 2023.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동 고시 [붙임1] 905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3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동시진행 건임

(요양급여대상 결정 고시 등 후속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 보험급여과 ☎ 044-202-27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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