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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16 20:54
- 조회수4,359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16
- 발령번호2023-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석 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23.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