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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작성일2023-02-21 18:15
  • 조회수3,014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1
  • 발령번호고시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 대해 판매중지 회수·폐기 명령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뉴옥시탐정 7개품목) 대하여, 2023.2.21.()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중지 안내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2.21.()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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