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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작성일2023-02-21 18:15
- 조회수3,014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1
- 발령번호고시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뉴옥시탐정 등 7개품목)에 대하여, 2023.2.21.(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2.21.(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