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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2-22 17:54
  • 조회수4,288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2
  • 발령번호제2023-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2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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