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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3 13:11
  • 조회수2,299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2-3060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2
  • 발령번호제2023-2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7호, 2022.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개정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제2023-29호, 2023.2.22).hwpx ( 41KB / 다운로드 550회 / 미리보기 13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전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2023-29호, 2023.2.22.).hwpx ( 53.31KB / 다운로드 500회 / 미리보기 10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