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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3 13:11
- 조회수2,299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2-3060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2
- 발령번호제2023-2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7호, 2022.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