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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3 13:43
  • 조회수3,512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3
  • 발령번호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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