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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3 13:43
- 조회수3,512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3
- 발령번호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