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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3 16:23
  • 조회수4,363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3
  • 발령번호2023-0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 2023. 3. 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8, 2734)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023-3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 57.09KB / 다운로드 1007회 / 미리보기 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