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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3 16:23
- 조회수4,363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3
- 발령번호2023-0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 2023. 3. 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8,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