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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4 17:35
- 조회수4,188
- 담당자이현희
- 연락처044-202-2780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4
- 발령번호제2023-03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5호, 2019.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보완함(안 제8조)
바.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자료 및 불성실 제출 기관에 대하여 결과 조정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사.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시행일 : 발령한 날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