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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4 17:42
- 조회수3,537
- 담당자이현희
- 연락처044-202-2780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4
- 발령번호제2023-03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안 제4조)
나.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6조)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