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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4 17:42
  • 조회수3,537
  • 담당자이현희
  • 연락처044-202-2780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4
  • 발령번호제2023-03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22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안 제4조)

.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6조)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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