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작성일2023-03-22 09:49
- 조회수1,623
- 담당자이진명
- 연락처044-202-3079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3-22
- 발령번호2023-4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 2023.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 2023.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