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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작성일2023-03-22 10:49
  • 조회수2,577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3-22
  • 발령번호고시 제2023-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6

 

국민연금법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 2022.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 370천원

. 상한액 : 5,900천원

 

2. 적용기간 : 2023년도 7월분부터 2024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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