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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3-22 10:53
  • 조회수1,977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3-22
  • 발령번호고시 제2023-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7

 

국민연금법 시행령9조제5항에 따른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 2020.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22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3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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