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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4-07 17:20
- 조회수3,548
- 담당자이혜리
- 연락처044-202-2408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04
- 발령번호제2023-61호
1. 개정이유
2022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평가지표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지표명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