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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4-07 17:20
  • 조회수3,548
  • 담당자이혜리
  • 연락처044-202-2408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04
  • 발령번호제2023-61호

1. 개정이유

2022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평가지표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지표명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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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1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전문).hwpx ( 77.64KB / 다운로드 834회 / 미리보기 11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