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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4-14 17:31
  • 조회수3,094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14
  • 발령번호2023-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2023.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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