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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제정
- 작성일2023-04-19 15:29
- 조회수1,711
- 담당자김종현
- 연락처044-202-2887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3-04-19
- 발령번호제21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33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16호
질병관리청 훈령 제55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제7조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질 병 관 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