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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4-26 10:49
  • 조회수3,971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26
  • 발령번호2023-7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4호, 2023.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시행일 :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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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sx 첨부파일 (2023-77호)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목록표).xlsx ( 58.01KB / 다운로드 1984회 / 미리보기 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23-77호) (변경대비표)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33.6KB / 다운로드 1371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