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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4-27 12:03
- 조회수3,106
- 담당자신호균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27
- 발령번호제2023-7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호, 2023. 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