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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3-04-27 15:21
  • 조회수3,698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27
  • 발령번호2023-8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정정사항

  • 고시 제2022-21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가21-1 치과안전관찰료)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hwp ( 38.5KB / 다운로드 966회 / 미리보기 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