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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3-04-27 15:21
- 조회수3,698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27
- 발령번호2023-8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정정사항
- 고시 제2022-21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가21-1 치과안전관찰료)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