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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04-28 13:25
- 조회수3,889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28
- 발령번호2023-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9호, 2023.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내용
- 행위 급여목록(수술수가)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내 해당 수술수가**코드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2.11.1.시행)
** 자-201마 'O2084,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혈관-중심동맥도관 결합 혈액투석접근통로 조성술
o 시행일 :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