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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04-28 13:25
  • 조회수3,889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28
  • 발령번호2023-81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3-8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9, 2023.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428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내용
 - 행위 급여목록(수술수가)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내 해당 수술수가**코드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2.11.1.시행)
   ** 자-201마 'O2084,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혈관-중심동맥도관 결합 혈액투석접근통로 조성술
 
o 시행일 : 2023.5.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81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질병군).hwp ( 50KB / 다운로드 1476회 / 미리보기 10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