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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4-28 14:51
  • 조회수4,854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28
  • 발령번호2023-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다종그룹4-혈류감염증 병원체 및 약제내성유전자 관련 급여기준 개선·신설
  • 다종그룹4-혈류감염증 병원체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항목 신설
  •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변경
  • 경막대용재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137.5KB / 다운로드 1369회 / 미리보기 1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