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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5-01 11:02
  • 조회수2,647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01
  • 발령번호2023-7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2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42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고시

   - 고시가격 조정 1품목(전동스쿠터 1)

   - 고시제품 제외 2품목(전동휠체어 2)

시행일 : 2023.5.1.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3-72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hwpx ( 39.75KB / 다운로드 749회 / 미리보기 13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