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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동제약, 구주제약)_내용 추가

  • 작성일2023-05-01 13:51
  • 조회수3,414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01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4781(2022.12.27.), "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735)

2.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1개 및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69735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2.12.16.)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25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년 5월 20일(토)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다만, "변동 후 실제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5월 3주에 별도 고시로 안내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