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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5-04 16:30
- 조회수3,830
- 담당자신호균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04
- 발령번호제2023-87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78호, 2023.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