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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5-08 17:29
  • 조회수2,376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09
  • 발령번호2023-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8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5월 9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3-88호)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x ( 45.28KB / 다운로드 708회 / 미리보기 12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