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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작성일2023-05-23 13:33
- 조회수2,304
- 담당자정지은
- 연락처044-202-3517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23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5항, 제3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 5. 23.
보건복지부 장관
◇ 제․개정 이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3. 6. 22.시행)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및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