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작성일2023-05-23 13:33
  • 조회수2,304
  • 담당자정지은
  • 연락처044-202-3517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23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의25, 33조의3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  5.  23.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 이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3. 6. 22.시행)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및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사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