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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05-23 13:43
  • 조회수5,134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23
  • 발령번호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o 주요내용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3-9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병원)_f.hwpx ( 56.56KB / 다운로드 1358회 / 미리보기 12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