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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5-31 10:06
  • 조회수6,232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31
  • 발령번호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 시행일 : 2023.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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