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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5-31 13:28
  • 조회수3,794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31
  • 발령번호제2023-10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2023.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 마이폴틱장용정 등), [214] Macitentan 경구제(품명: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633] Antivenin agkistrodon halys(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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